안녕하세요. 오늘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마련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프로그램은 금융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희망을 제공합니다.
이제부터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이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프로그램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고, 연체 경험 등의 사유로 인해 현재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15)을 이용할 수 없는 최저신용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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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조건 및 대상
지원 대상
- 햇살론15에서 거절된 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에 해당하는 자 (23년 4월 기준 KCB 670점 또는 NICE 724점 이하)
- 연소득이 4천 5백만원 이하인 자
지원 내용
1. 대출한도
- 최대 1,000만원 (최초 이용 시 최대 500만원 이내, 6개월 이상 정상 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
2. 적용금리
- 연 15.9% (보증료 포함, 단일금리)
3. 대출기간
- 거치기간 1년(선택) + 상환기간 3년 또는 5년
4. 우대금리
- 상환기간 중, 성실상환시 1년마다 금리인하
- 3년 선택 시 3.0%p씩, 5년 선택 시 1.5%p씩
5. 반복 이용 가능
- 특례보증 상환 완료 시, 횟수 제한 없이 반복 이용 가능
6. 추가대출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
신청 및 이용 절차
- 서금원 앱을 통해 자격조회 및 보증신청
- 금융교육 이수
- 보증약정 체결
- 협약은행에 대출신청
취급 센터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한 보증신청 후, 협약된 금융회사의 앱 또는 창구를 통해 간편하게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을 보유하지 않거나 본인 명의 핸드폰이 없는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1397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한 예약 후 오프라인 신청 옵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출 기관
- DB저축은행 (등본상 주소지 서울)
- 우리금융저축은행 (등본상 주소지 대전, 충북, 충남, 세종)
- IBK저축은행 (등본상 주소지 부산, 울산, 경남)
- 하나저축은행 (등본상 주소지 서울, 경기, 인천)
- 신한저축은행 (등본상 주소지 서울, 경기, 인천)
제출 필요 서류
공통사항
- 현재 3개월 이상 재직 또는 사업영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발급 기준 1개월 이내)
재직 및 사업증빙 선택 시
근로소득자
-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첨부, 공무원증 등 재직확인 서류)
-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사업소득자
등록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휴업, 폐업 경우 미등록시 인정불가
미등록 사업자
- 현 직장에서 발급한 재직사실확인서 (고용계약서, 위촉증명서, 재직증명서 등)과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 단!! 생명 손해보험사의 설계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징구 제외
연금 소득자
- 연금수급증서(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한함
소득증빙 선택 시
근로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 급여내역이 포함된 확인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 재직회사가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사업소득자
등록 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위와 동일합니다.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미등록 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위와 동일합니다.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연금소득자
-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 연금수령통장(연금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에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령통장 사본 제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마무리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해알아보았습니다. 이용자에게 금융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나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주세요. 여러분의 금융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nonosoo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