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2차 추가모집 신청조건 및 방법

서울시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2차 추가모집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청년월세지원금은 서울시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청년월세지원금이란?

청년월세지원금은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금으로, 서울시 내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층(만 19세~39세)의 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저렴한 월세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으며, 주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신청 접수 기간

3. 지원 대상 조건

  • 서울 거주자
  • 만19세 – 39세 청년 1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5. 선정기준

구역 임차보증금(만원) 월세(만원) 소득기준(%)
1구간 5백만원 미만 40만원 이하 120% 이하
2구간 1천만원 미만 50만원 이하 120% 이하
3구간 2천만원 미만 60만원 이하 120% 이하
4구간 5천만원 미만 60만원 이하 150% 이하

6. 지원 내용

  • 월 20만원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원 지원)

7. 지원 방법

  •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주민센터, 청년주택관리단)

8.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2차 추가모집 일정

서울시

9. 지원신청 제외대상

1.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2.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3.(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4.(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5.(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6.(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7.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8.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사업 신청일’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9.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10.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부모’인 경우

11.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12.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2차 추가모집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층에게 주거 안정을 제공하는 소중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지원금 신청 자격과 방법을 잘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서울시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상세한 정보를 얻어보세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고 미래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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